부정수표단속법위반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9. 8. 10.부터 신한은행 영등포지점과 피고인 명의로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가계수표 거래를 하여 왔는데,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4. 12. 26.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김도매업 가게에서, 수표번호 ‘C’, 수표금액 ‘5,000,000원’, 발행일 ‘2015. 3. 25.’로 된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가계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가, 위 수표의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5. 3. 27. 위 은행에 위 수표가 지급제시되었음에도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4. 12. 26.부터 2015. 1. 26.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피고인의 위 영업 가게에서 액면금 합계 75,000,000원 상당의 가계수표 15장을 각 발행하여, 그 수표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그 수표를 지급제시 하였으나 각 예금부족 또는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1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수표부도의 경위, 부도난 수표금 총액의 규모,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상황,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