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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10.02 2014구합3259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4. 1. 9.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 중...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망 C(D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3. 9. 15. 서울 강북구 E 지상 건물에서 일용직 근로자로 2층 베란다 철거작업을 하던 중 베란다가 무너지면서 1층 마당으로 떨어져 ‘두개 내 열린 상처가 있는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의 상해를 입고 고려대학교 안암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2013. 9. 18. 사망하였다.

나. 망인과 동거 중이던 원고는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으로 인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다. 그러나 피고는 2014. 1. 9. 원고에게 “망인의 사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법’이라 한다)에 의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나, 원고는 혼인관계증명서상 2013. 1. 17. 이전까지 F와 법률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고, 2013. 1. 17. 이후에도 망인의 소득 전부 또는 일부에 의해 원고가 생계를 유지하였다고 볼 만한 근거가 없는 점, 망인의 자녀, 부모 등이 망인과 원고의 사실상 혼인 관계를 부인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가 망인의 사망 당시 동거하며 생계를 같이 한 배우자(사실혼)라고 명백히 인정할 수 없으므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에 대하여 부지급 결정하였고, 장의비는 망인의 장례를 지낸 유족인 B에게 지급 결정하였음”이라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이하 유족급여 부지급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14, 1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망인의 사실혼 배우자이므로 유족급여 수급권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바,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사유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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