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과실치상·의료법위반][미간행]
피고인 1 외 1인
이태일
변호사 한웅 외 2인
피고인 2를 징역 8월에, 피고인 1을 벌금 7,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1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피고인 2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1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1. 피고인 1
피고인은 한의사로서 2007. 12. 중순경부터 서울 광진구 구의동 (지번 생략)에 있는 □□한방병원에서 진료부장으로 근무하던 중 2008. 12. 13. 14:00경 목디스크 환자로 내원한 피해자 공소외 1(여, 41세)의 목 부위에 봉침 시술을 하게 되었다.
한의사가 봉침시술을 할 경우, 봉침은 벌독을 환자에게 주사하는 것으로서 소량으로도 환자에게 치명적인 ‘아나팔락시쇼크(anaphylatic shock)’의 부작용은 발생시킬 수 있어 시술하기 전에 알레르기 반응검사(Skin test로서 벌독 약액 0.05㏄를 팔뚝에 주사하여 10~15분 경과 후 반응검사)를 하여 환자의 특이체질 및 알레르기 반응 유무와 그 정도, 시술에 다른 부작용 발생의 가능성 유무 등에 대한 종합적인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여 시술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고, 시술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알레르기 반응과 봉침시술의 특이성을 환자에게 사전에 충분히 설명하여 환자로부터 사전 동의를 얻어야 하며, 환자가 여자일 경우와 목 부위에 시술할 경우 특히 주의하여야 하고, 초기의 치료시에는 소량을 약한 농도로 주입한 후 상태를 지켜보는 등 아나팔락시쇼크 부작용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고인에게 첫 진료 환자이었던 위 피해자에게 봉독에 대한 알레르기 반응검사를 전혀 실시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봉침 시술의 부작용에 대한 충분한 사전 설명도 없이 그대로 피해자의 목 부위에 약 1분 간격으로 1 : 8,000으로 희석한 봉독 약액 0.1㏄씩을 4회에 걸쳐 총 0.4㏄의 봉독 약액을 주입하여 봉침시술을 시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시술 이후 약 10분 경과 후 구토, 발진, 협심증을 일으키게 하는 등 아나팔락시 쇼크를 발생케 하여 약 3년 이상의 벌독에 대한 지속적 면역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2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7. 9.경부터 2009. 1. 초순경까지 서울 광진구 구의동 (지번 생략)에 있는 지하 1층, 지상 4층의 건물에서, ‘ □□한방병원’이라는 상호로 임대보증금 3억 원, 월임대료 1,320만 원에 임차한 후 50개의 병실 및 진료실과 주사실을 갖추고, 의사 3명, 간호사 7~8명을 고용하여 그곳을 찾아오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진료하게 하여 월평균 1억 5,000만 원 상당의 수익을 올림으로써, 의료인이 아님에도 의료기관을 개설하였다.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공소외 1, 2, 3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공소외 1의 각 진술부분 포함)
1. 공소외 3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공소외 1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진술서 첨부 등)
1. 각서, 확인서( 피고인 2에 대하여만), 의무기록지, 진단서, 의견서, 참고자료, 자료회신, 의사소견서, 진단서, 소견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의료기관개설허가증 사본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1 : 형법 제268조
피고인 2 :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 제33조 제2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1)
1. 집행유예( 피고인 2)
1. 가납명령( 피고인 1)
피고인 1 및 변호인은, 피고인 1이 피해자에게 봉독 약액을 주입하면서 스킨테스트 겸 치료를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였고, 피해자가 종전에도 봉침 시술을 받은 적이 있으며 그 때 아무런 이상이 없었다고 하기에 시술한 것으로서, 아나팔락시 쇼크는 스킨테스트를 한다고 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종전에 봉침 시술을 받아 면역체계에 이상이 생겼을 경우 잠복하고 있다가 발생하는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이 사건 시술 및 향후 처치에 있어서 아무런 업무상 과실이 없을뿐더러, 피해자가 3년 이상의 치료를 받은 증상은 벌꿀 알레르기로 인한 것이지 이 사건 봉침 시술로 인한 것은 아니므로 인과관계 또한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믿은 증거들에 의하면, 봉침시술을 하려면 우선 시술자는 치료를 시작하기 전에 환자의 질병 상태, 체력, 시간 등의 종합적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여 봉침 시술이 적절한 지를 판단하여야 하고, 치료과정이나 알레르기 반응에 관하여 환자나 보호자 등에게 충분히 설명한 후 그 동의 하에 시술하여야 하며, 시술 후 발생할 수 있는 알레르기 반응이나 아나팔락시스 쇼크 등에 대하여 이를 예측하고 준비하여야 하며, 시술 전에 알레르기 반응검사(Skin test)를 거쳐야 하는데 알레르기 반응검사는 0.05㏄를 팔뚝에 피내주사한 후 10-15분 후 피부 반응 등을 살펴 별다른 반응이 없을 경우 시행하여야 하고, 봉침 시술은 처음 시작할 때에는 2point(1point는 주사 1대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임)로 하고 다음 치료 때부터 매번 2point씩 증가시키되 개인에 따라 전체 주입량에 대한 민감도가 다를 수 있으므로 계속 반응을 지켜보아야 하고, 환자가 여자일 경우와 목 부위에 시술할 경우에는 민감하므로 특히 주의하여야 하고, 초기의 치료에는 약한 농도(10% : 0.1 mg/mL 봉약침만 사용)와 소량(초진시 총사용량을 0.2mL 이하)으로 사용하여야 하며, 아나팔락시스 쇼크는 시술 후 15분 이내에 발생하므로 15분간 환자의 반응을 관찰하여야 하는 사실, 스킨테스트에 과민반응을 보이는 경우 아나팔락시 쇼크 증상이 올 확률이 높은 사실, 아나팔락시 쇼크는 혈압이 떨어지고 전신무력감, 안면 창백, 피부발진, 오심, 구토, 복통, 빈맥, 오한, 빈호흡, 실신 등의 증상이 있고, 심한 경우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점, 그런데 피고인 1은 목디스크 치료를 위해 위 병원을 방문한 피해자로부터 봉침을 맞은 전력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봉침 시술시 가려움증이 생길 수 있다는 말만 한 채 다른 부작용에 대한 설명 없이 피해자에게 바로 봉침을 시술한 사실, 피고인 1은 스킨테스트도 하지 아니한 채 목 부분인 경추 6-7번 사이에 봉침을 1회 시술한 후 1분 정도의 시간이 경과하자 아무런 이상반응이 없다고 판단한 후 1분의 간격을 두고 모두 4회의 봉침을 시술한 사실(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봉침을 5-6회 정도 연달아 주사를 맞았다고 하는데, 진료차트 상으로 피고인이 어떤 농도로 어느 정도의 양을 몇 회나 시술하였는지 나타나지 아니함), 피고인 1은 피해자에게 봉침 1회 시술시 마다 1 : 8,000의 농도인 0.1㏄의 봉독액을 주입한 후 목과 어깨에 일반침을 놓고나서 바로 주사실을 나간 사실, 그런데 봉침 시술 후 5-10분 후 피해자가 속이 쓰리고 머리 전체가 가렵고 온 몸이 붓고 가려우며 피부가 부어오르며 구토를 하고 호흡을 제대로 할 수 없어서 간호사를 부르자 조금 후에 피고인이 들어와 심한 알레르기 반응이라고 하면서 항히스타민 주사를 놓고 상태가 더 심해지자 응급차를 이용하여 건대병원 응급실로 옮겨 응급처치를 하게 한 사실,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봉침 시술을 받기 전 ○○한방병원에서 봉침시술을 받았는데, 당시 손목 안쪽 부위에 스킨테스트를 받고 5분 정도 경과하여 아무런 이상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봉침 시술을 받았으며, 당시 시술부위가 목 부분은 아니었으며, 그 다음부터는 스킨테스트를 하지 않았고, 당시에는 아무런 부작용이 발생하지 아니한 사실, 피해자는 그 외에 2008. 10. 또는 11.경에 아는 사람으로부터 생벌침을 2회 맞은 전력이 있는 사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시술한 봉침 때문에 아나팔락시 쇼크가 발생하여 향후 야외 활동을 상당기간 할 수 없고 벌에 쏘이면 즉사할 수 있으며, 벌독알레르기가 생겨 앞으로 3년 이상 벌독에 대한 지속적 면역치료가 필요하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 1에게 봉침 시술시 한의사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이 인정될 뿐 아니라 피고인의 봉침 시술과 피해자의 상해 간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