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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5.06.11 2014가합2906

배당이의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주위적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예비적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이 사건 배당표의 작성 및 배당이의

가. 주식회사 국민은행은 이 법원 D로 이천시 F외 1필지 G아파트 제101동 제12층 제1207호 등에 관한 임의경매신청을 하여 2010. 6. 9. 경매개시결정을 받았다

(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고 한다). 나.

위 경매법원은 위 아파트 등의 매각대금에서 경매비용 등을 공제한 실제 배당할 금액 6,047,434,721원 중에서 56,443,177원을 주식회사 수광종합건설의 파산관재인 E(A)에게, 58,783,468원을 채권자 주식회사 수광종합건설의 파산관재인 E(B)에게, 41,481,371원을 주식회사 수광종합건설의 파산관재인 E(C)에게 각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고, 원고는 2014. 12. 16. 열린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위 각 배당액에 대하여 이의를 하고, 2014. 12. 22. 피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 중 주위적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들은 이 사건 경매절차의 배당요구 종기 이후에 이중경매를 신청하였으므로, 민사집행법 제148조 제1호에 의하여 배당받을 채권자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이 사건 배당표와 같이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가 작성되었으므로, 피고들에 대한 배당액은 전부 삭제되어야 한다.

나. 판단 배당이의 소의 원고적격이 있는 자는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표에 대한 실체상의 이의를 신청한 채권자 또는 채무자에 한하고, 채권자로서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표에 대한 실체상의 이의를 신청하려면 그가 실체법상 집행채무자에 대한 채권자라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적법하게 배당요구를 하였어야 하며, 적법하게 배당요구를 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