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5.05.12 2014노184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원심에서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는 1996년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받을 경우 당연 퇴직하게 되어 가족들을 부양할 수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가정환경,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