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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7.08 2016고정577

대기환경보전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울산 남구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회사 운영을 총괄 관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용적이 5㎥ 이상이거나 동력이 2.25kW 이상인 도장시설( 분무, 분 채, 침지도 장시설, 건조시설을 포함) 을 설치하려고 하는 자는 대통렬 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기관에 대기 배출시설을 설치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7. 1.부터 점검일 현재 (2015. 12. 17. )까지 관할 기관에 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대기 배출시설에 해당하는 도장시설 (18.33 ㎥) 을 설치하여 스프레이건 등을 사용하여 분체도장 작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현장사진

1. 폐기 완료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대기환경 보전법 제 90조 제 1호, 제 23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