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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7.23 2020나200789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I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은 1998년경 신축된 서울 동작구 L 소재 M아파트(이하 ‘원고 아파트’라고 한다) 중 별지3 청구금액표 중 ‘소유 주택 소재지’란 기재 각 해당 호수의 구분소유자들이고, 원고 I는 2003. 12. 6. 신축된 서울 동작구 N 지상 건물(이하 원고들 소유 아파트 내지 주택을 통틀어 ‘원고 아파트 등’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피고는 Q주택재건축정비사업 시행을 위하여 설립된 재건축정비사업조합으로 2015년경 원고 아파트 등에 인접한 서울 동작구 R 일원에서 지하 4층, 지상 29층으로 구성된 'S아파트‘(이하 ’피고 아파트‘라고 한다) 신축공사를 시작하여 2019. 6. 17.경 골조공사를 완료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일조권 침해에 관한 판단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삭제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거나 삭제하는 부분 “나머지 원고들”을 “원고들”로 고쳐 쓴다.

제4면 아래에서 제1, 2행 및 제7면 아래에서 제9행부터 제8면 아래에서 제10행까지[“(나) 원고 B, C, D, E, F, G, H에 대한 판단” 및 “(3) 소결론” 부분이다]를 삭제한다.

제5면에서 제7면까지의 표를 아래 표로 바꾼다.

순번 원고 동호수 건축 전 건축 후 총 일조 연속일조 총 일조 연속일조 1 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