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ㆍ매개ㆍ성희롱등)등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7.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감금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 받고, 2017. 5. 24. 군산 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아동복 지법위반( 아동에 대한 음행 강요 ㆍ 매개 ㆍ 성희롱 등) 피고인은 2017. 9. 23. 오토바이를 타고 안산시에 있는 C 공원으로 가게 되었고, 그 곳에서 만난 아동인 피해자 D( 가명, 여, 13세) 을 피고인의 오토바이에 태우고 위 공원 부근을 한 바퀴 돌게 되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오토바이에 태우고 이동하던 중 위 공원 부근 지하 차도 옆 골목길에 오토바이를 세운 후, 피해자에게 “ 딸딸이 쳐 봤냐
야 동 봤냐
자 위는 해봤냐
오빠랑 술 먹을래
오빠랑 야 동 볼래
오빠 집에 가볼래
”라고 말하고 피해자의 몸을 훑어보면서 “ 가슴이 크네.
”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제 추행)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D을 오토바이에 태우고 위 공원 부근을 한 바퀴 돈 후 다시 위 공원으로 돌아와 D을 오토바이에서 내려 주었고, D의 친구인 아동 ㆍ 청소년인 피해자 E( 가명, 여, 13세) 이 호기심에 피고인의 오토바이에 앉게 되었다.
그러자 피고 인은 위 피해자에게 “ 이쁘다.
멋있다.
사진을 찍어 주겠다.
”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로 피해자를 촬영하였고, 그 이후 피해자는 위 오토바이에서 내려와 위 D이 있는 곳으로 가게 되었는데 D으로부터 피고인이 D에게 위 제 1 항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을 듣게 되자 기분이 나빠, 피고인에게 가서 피해자의 사진을 지워 달라고 말하였다.
하지만 피고인이 이를 거절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