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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06.14 2019고단583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583』

1. 피고인은 2019. 2. 23. 02:03경 제주시 B빌라 앞 도로에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그 대상을 물색하던 중, 피해자 C이 주차한 D 체어맨 차량(시가 500만원)의 잠겨 있지 않은 차량 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에 꽂혀 있던 차량키로 시동을 걸어 운전하여 가고, 그 차량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000원 상당의 YES가방 1개, 제주양돈농협 발행 예금통장 1매, 신용협동조합 발행 예금통장 1매, 국민은행 발행 예금통장 1매, 시가 200,000원 상당의 레이벤 선그라스 1개, 시가 300,000원 상당의 LASH 선글라스 1개, 시가 70,000원 상당의 패딩조끼 2벌, 시가 20,000원 상당의 검정색 파우치 1점을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차량 및 물건 등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3. 1. 22:00경 제주시 E에 있는 F 건물 뒷편 도로에서 피해자 G이 주차한 H 차량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있던 현금 50,000원, 교통카드 1매, 외국인 등록증 1매가 들어있는 시가 50,000원 상당의 지갑과 제주은행 체크카드 1매, 농협 체크카드 1매 등을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3. 2. 22:00경부터 같은 날 23:30경 사이에 제주시 I아파트 J동 부근 도로에서 피해자 K이 주차한 L 차량 문을 열고 들어가 현금 15,000원, 다이어리를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9고단846』

1. 절도 피고인은 2018. 12.초순경 제주시 M에 있는 'N' 식당 마당에서 피해자 O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5,980원 상당의 맥주 공병 13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9. 1. 22. 03:00경 제1항의 장소에서 피해자 O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4,260원 상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