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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1.22 2018고단430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SM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12. 11:05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전남 화순군 화순읍 학포로에 있는 대리1교차로에 이르러 같은 읍 대리 2교차로 쪽에서 C 방향으로 좌회전하고자 하였다.

당시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에 위반하여 직진 신호에서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반대방향에서 직진신호에 따라 정상 진행하는 피해자 D(여, 64세) 운전의 E 쎄라토 승용차를 피고인의 위 승용차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고인의 동승자인 피해자 F(여, 78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다발성 늑골 골절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 피고인의 동승자인 피해자 G(81세)으로 하여금 2018. 9. 16. 06:00경 H병원에서 다발성장기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초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 및 유족과 합의하여 피해자 및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사회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