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20.08.27 2020고단5151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1. 28. 인천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2. 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11.경 인천 부평구 B에서 피해자 C와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에게 ‘안주를 사올 테니 돈을 달라.’며 피해자의 주머니를 뒤지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등산용 지팡이(길이 약 1m 상당)로 피해자의 몸과 다리 부분을 수회 가격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수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해자 C 전화통화, 사건 발생장소 CCTV 영상분석) 및 내사보고(현장상황 등) 현장 및 피해 사진, CCTV 영상 분석 캡쳐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첨부 판결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ㆍ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 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2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는바, 범행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