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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1.19 2016가단1206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99,696,708원 및 그 중,

가. 369,000,000원에 대하여는 2016. 3. 23.부터 2016. 4. 22...

이유

1. 기초사실

가. 드림리츠 주식회사(이하 ‘드림리츠’라 한다)는 고양시 일산서구 B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신축하여 분양한 시행사이고, 신동아건설 주식회사(이하 ‘신동아건설’이라 한다)는 드림리츠와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에 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아파트를 신축한 시공사이며,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수분양자들에게 중도금을 대출한 금융기관이다

(당시는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대출을 하였으나 2012. 3. 2. 원고가 농업협동조합중앙회에서 분할되어 설립되면서 대출의 주체가 원고로 변경되었다). 나.

원고와 드림리츠, 신동아건설은 2008. 1.경 원고의 이 사건 아파트 수분양자들에 대한 중도금대출과 관련하여 업무협약(이하 ‘이 사건 업무협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중 이 사건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3조 (대출실행) ① 농협(원고를 지칭. 이하 같다)은 드림리츠로부터 별도로 통보받은 입주예정자 중에서 농협이 대출적격자로 인정하는 자에 한하여 이 협약에 의한 중도금 대출한도를 부여한다.

② 농협은 드림리츠와 입주예정자가 정한 납입일자에 입주예정자와 약정한 대출한도 범위 내에서 대출을 실행하여 드림리츠가 지정한 예금계좌로 동 금액을 입금한다.

제4조 (드림리치와 농협의 채권회수에 대한 협조) ① 농협의 입주예정자에 대한 중도금대출에 농협의 여신거래기본약관 상 기한의 이익 상실사유가 발생하여 농협이 입주예정자에게 대출금 상환을 청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입주예정자가 상환을 지체할 경우, 드림리츠와 신동아건설은 농협의 채권회수를 위하여 농협으로부터 통지를 받는 즉시 입주예정자에 대한 분양계약을 해제하고 입주예정자가 이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