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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03.27 2019고단54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7년 4월 중순경 부천시 C, 1층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공장에서,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틈을 타 피고인 B은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4만 원 상당의 동부스바 약 7kg을 포대에 담고, 피고인 A은 위 포대를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6. 21.경까지 총 5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시가 합계 약 18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총 5회에 걸쳐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수사보고(피해품 사진)

1. CCTV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들: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11월

가. 제1, 2, 3범죄(각 특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 방치물 등 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 2인 이상 합동한 경우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월∼11월(제1범죄 상한 제2범죄 상한의 1/2 제3범죄 상한의 1/3)

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11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