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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8.08 2013고단961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 2013. 12. 8. 19:06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를 알 수 없는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화물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금정구 금사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부터 서동에 있는 새마을금고 앞까지 위 차량을 운전하던 중 E가 운전하는 차량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 19:36경 위 장소에서 위 교통사고 현장에 출동한 부산금정경찰서 교통조사계 소속 경사 F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나고 몸을 비틀거리고 횡설 수설 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2014. 2. 16. 15:00경 부산 해운대구 좌동에 있는 동신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전주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봉고프론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3. 2014. 4. 1. 13:35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를 알 수 없는 술에 취한 상태로 D 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남 거제시 옥포동에 있는 장승포농협 공사현장의 함바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수림주유소 앞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을 운전하던 중 위 수림주유소 앞에 있던 가로수를 위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 15:15경 같은 시 G에 있는 H병원으로 호송되어 출동한 거제경찰서 I지구대 소속 J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보행을 할 수 없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