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0.12 2017고단532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714,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17.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6. 9. 14. 인천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10. 13.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 받고 2018. 5.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함) 을 수수, 매매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2016. 9. 30. 경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6. 9. 30. 경 인천 부평구 B 부근 상호 미상의 모텔 객실에서 C에게 필로폰 약 0.05g 을 무상으로 교부하여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2016. 10. 4. 경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16. 10. 4. 경 C에게 필로폰을 매도하기로 하고 C의 지인 D으로부터 당시 피고인이 사용하던

E 명의 계좌로 대금 30만 원을 송금 받은 후, 위 ‘B’ 부근에 있는 F 은행 주차장에 주차된 C가 운행하는 차량 내에서 C에게 필로폰 약 0.7g 을 교부하여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3. 2016. 10. 16. 경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16. 10. 16. 경 위 ‘B’ 부근에 있는 F 은행 주차장에 주차된 C가 운행하는 차량 내에서 C로부터 40만 원을 지급 받고 필로폰 약 0.7g 을 매도 하여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4. 2016. 10. 21. 경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6. 10. 21. 경 서울 영등포구 G에 있는 H 역 앞 노상에 주차된 C가 운행하는 차량 내에서 C에게 필로폰 약 0.05g 을 무상으로 교부하여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5. 2016. 12. 말경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6. 12. 말 02:00 경 인천 계양구 I 건물 앞 노상에서 J에게 필로폰 약 0.03g 을 무상으로 교부하여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C에 대한 일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