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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6.11.23 2015가단10044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7,853,45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조합법인은 2016. 1. 1.부터 2016....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G은 2011. 4. 25. 감자 생산, 판매 등의 사업을 목적으로 한 피고 B조합법인(이하 ‘피고 B’이라 한다

)을 설립하고 그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가 2015. 5. 18. 대표이사 직을 사임하였다. 2) G은 2015. 6. 2. 농업의 경영 및 부대사업 등을 목적으로 한 원고 법인을 설립하고 그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3) 피고 C은 2015. 5. 18. 피고 B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고, 피고 D는 2015. 5. 18. 피고 B의 감사로 취임하였으며, 피고 E은 2015. 7. 3., 피고 F는 2014. 3. 10. 각 피고 B의 이사로 취임하였다. 나. 지급보증각서의 작성 경위 1) G은 피고 B을 대표하여 2014. 12. 19. 주식회사 현대서산농장(이하 ‘주식회사’라는 명칭은 생략한다)과 사이에 2014. 12.부터 2015. 7. 20.까지 기간 동안 개별농가로부터 공급받은 감자를 계근, 검수하여 현대서산농장에 납품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그 이전에도 현대서산농장과 사이에 같은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었다.

2) 피고 B은 2015. 5.~ 6.경 그 무렵 대표이사 직을 사임한 G과 사이에,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업무를 처음 담당하였던 G이 이를 그대로 수행하되 대신 피고 B이 현대서산농장으로부터 수령하게 될 감자 매매대금 전액을 G이 설립한 원고 법인에게 지급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하였다. 피고 B은 이사회 결의를 거쳐 위와 같은 약정을 체결하였다. 3) 이에 따라 G과 피고 C은 2015. 6. 15. ‘기존 피고 B(대표 C)에서 신규 원고 법인(대표 G)으로 계좌를 변경하여 거래한다‘는 내용 피고 B이 현대서산농장으로부터 감자 매매대금을 받으면 그 중 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 돈을 감자 공급 농가에 송금하는데 이에 사용될 계좌 명의인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