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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23 2015가합558730

손해배상(의)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의 지위 원고 A(이하 ‘원고 산모’라 한다)은 망 C(이하 ‘망아’라 한다)의 어머니이고, 원고 B은 망아의 아버지이다.

피고는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학교법인으로서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다.

원고

산모의 분만 등 경과 원고 산모는 2014. 11. 4.부터 2015. 3. 4.까지 사이에 피고 병원 및 D의원에서 취약X증후군 선별검사, 갑상선 호르몬 검사, 기형아검사, 초음파 검사 등 산전 진찰을 받았는데, 별다른 이상 소견은 없었다.

원고

산모는 임신 32주 4일째인 2015. 4. 17. 22:00경부터 발생한 복통 및 구토 증세로 같은 날 23:00경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고, 피고 병원 의료진은 경과관찰을 시행하면서 원고 산모에게 2015. 4. 18. 01:45경부터 자궁수축 억제제인 아토시반을 투여하였다.

아울러 피고 병원 의료진은 원고 산모에게 구역ㆍ구토완화제인 메토클로프라미드, 소화성궤양용제인 큐란, 제산제인 알마겔 등을 지속적으로 투여하였으나, 원고 산모가 계속 심한 복통을 호소하는 등 증상이 호전되지 아니하였다.

이에 피고 병원 의료진은 2015. 4. 19. 10:10경 원고 산모에 대하여 흉부 엑스레이 검사를 시행하였고, 위 검사에서 장폐색 소견이 관찰되자 2015. 4. 19. 10:15경 응급제왕절개 수술 및 장폐색수술을 하기로 결정하였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2015. 4. 19. 10:55경 원고 산모에 대한 제왕절개 수술을 시행하여 망아를 분만시켰고, 이어 원고 산모의 S상 결장의 복막주렁과 골반벽에 형성되어 있는 유착 밴드를 박리하는 수술을 하였는데, 원고 산모는 그 부위로 장이 안쪽으로 빠져 탈장이 되어 있었고, 혈액순환이 안 되는 기계적 장폐색(Mechanical Ileus)이 동반된 상태였음이 확인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