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11.14 2017가단111299

용역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66,83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0. 17.부터 2018. 11. 14.까지는 연 5%, 2018. 11. 15...

이유

1.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가 2015년 9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피고로부터 위탁받아 처리한 폐기물의 소각 대금에서, 피고가 같은 기간 원고로부터 위탁받아 처리한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처리대금을 공제하면 1,166,830원의 소각대금이 남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나아가 원고는, 2016. 10. 31. 피고의 부탁을 받아 A에게 피고의 A에 대한 폐기물 처리비 7,169,085원을 대신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갑 제8호증의 기재만으로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잔여 소각대금 1,166,83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8. 10. 17.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선고일인 2018. 11. 14.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국, 원고의 주장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옳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피고로부터 빌려 간 소각재 통(일명 암롤박스)을 반환하지 않고 있으므로, 원고가 위 소각재 통을 반환할 때까지 원고의 잔여 소각대금 청구에 응할 수 없다

거나, 위 소각재 통의 반환이 불능인 경우에는 이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으로 위 잔여 소각대금채권 전부를 상계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원고가 피고로부터 소각재 통을 빌려 반환하지 않고 있는지에 관하여, 을 제5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만으로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것 없이 옳지 않다.

따라서 피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