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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7.06 2017가단11978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1,958,846원과 이에 대하여 2016. 2. 20.부터 다 지급하는 날까지 연 25%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3년 8월경부터 소외 C에게 돈을 대여하면 C으로부터 월 4%에서 월 20% 가량의 이자를 지급받는 금전거래를 지속적으로 하면서 자신의 돈 뿐만 아니라 어머니 D, 동생 E 등으로부터 돈을 조달하여 이를 C에게 보내주고 C으로부터 받는 이자 명목의 돈을 D, E에게 이자 명목으로 지급하여 왔다.

나.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대여하면 고율의 이자를 받을 수 있다는 말을 듣고 월 6%의 이자를 지급받기로 하여 ① 2015. 7. 17. 11,000,000원, ② 2015. 7. 26. 10,000,000원을 피고의 계좌로 송금하였고, ③ 2015. 8. 19. 10,000,000원을 피고가 알려준 C의 계좌로 송금하였으며, ④ 2015. 12. 10. 30,000,000원을 월 5%의 이자를 지급받기로 하여 피고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다. 피고는 2015. 9. 17.부터 2016. 2. 19.까지 원고에게 이자 명목의 돈을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지급하였다.

순번 거래일자 지급금액 이자 명목 1 2015. 9. 17. 2,400,000원 ①,② 금원에 대한 월6% 이자 2개월분 2 2015. 10. 19. 1,800,000원 ①,②,③ 기재 금원에 대한 월6%의 이자 1개월분 3 2015. 11. 16. 1,800,000원 “ 4 2015. 12. 19. 1,800,000원 “ 5 2016. 1. 11. 1,500,000원 ④ 금원에 대한 월5%의 이자 1개월분 6 2016. 1. 18. 1,800,000원 ①,②,③ 기재 금원에 대한 월6%의 이자 1개월분 7 2016. 2. 11. 1,500,000원 ④ 금원에 대한 월5%의 이자 1개월분 8 2016. 2. 19. 1,800,000원 ①,②,③ 기재 금원에 대한 월6%의 이자 1개월분 합 계 14,400,000원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4, 갑 제2호증, 을 제1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돈을 빌려주면 월 6%의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하기에 피고에게 돈을 대여하였으나 피고는 원고로부터 빌려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