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7중2586 | 법인 | 2007-10-12
국심2007중2586 (2007.10.12)
법인
취소
청구법인의 그 간의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신고상황, 청구법인이 제시한 쟁점공사와 관련된 하도급계약서 및 건설공제조합의 계약보증서, 대금지급에 관한 금융자료 등에 의하여 실지거래인 것으로 판단됨.
부가가치세법 제21조【결정 및 경정】 /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국심2006중0199 /
OO세무서장이 2007.4.6 청구법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2001년 제2기분 2,022,290원, 2002년 제1기분 2,667,750원, 법인세 2001사업연도 3,044,110원, 2002사업연도 3,042,200원의 부과처분 및 소득금액 변동통지금액 23,514,700원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1998.7.11. 설립되어 건설업 및 토목공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OOOO(OOOOOOOOOOOO, 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로부터 2001.2기중 공급대가 9,902천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2매, 2002.1기중 공급대가 29,738천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5매를 각각 수취하여 이를 당해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으로 신고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았고, 법인세 신고시 이를 손금산입하여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2002.8월 쟁점거래처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던 중 파생된
자료에 의하여 2001.2기중 공급대가 9,902천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2매, 2002.1기중 공급대가 13,612천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2매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실지거래 사실이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 및 손금불산입하여 2007.4.6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2001년 제2기분 2,022,290원, 2002년 제1기분 2,667,750원 및 법인세 2001사업연도 3,044,110원, 2002사업연도 3,042,,200원을 경정고지하고,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하여 23,514천원 상당의 소득금액 변동통지를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2007.7.3. 이 건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거래처로부터 포크레인 작업용역을 공급받은 것과 관련하여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는 안양시청에서 공사기간 2001년 10월~2002년 6월까지로 발주한 OOO OOOO OOOOOO 관거개량공사(이하 “쟁점공사”라 한다)인바, 위 쟁점공사를 하면서, 쟁점거래처로부터포크레인 작업용역을공급받았고, 각각의 작업용역에 대한 댓가를 쟁점거래처의 대표자인 김OO에게 지급한 사실이 “금융자료, OOOO의 거래사실확인서 및 청구내역서, 1일작업확인서 원본 등”에 의해 입증되며, 쟁점거래처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정상적으로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
사회통념상 건설회사에서 건설현장에 장비를 투입·사용하는 것
은 필수적임에도, 쟁점거래처의 실지대표자인 이OO의 일방적인 진술내용만을 근거로 하여 투입된 장비임대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거래처는 1995.10.18~2002.11.25까지 서울특별시 OOO OOO OOOOO번지에서 건설업을 영위하던 업체로서, OO세무서에서 청구외법인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불부합자료 관련 현지확인 결과 검찰에 자료상으로 고발한 업체이다.
현지확인시 작성된 청구외법인의 실지대표이사인 이OO의 전말서의 주요내용을 보면 1999.1기~2002.1기 과세기간중 발생한 세금계산서 불부합자료금액 1,084,427천원(공급가액)이 공사작업 및 장비임대 등의 용역제공없이 허위의 매출세금계산서만을 거래처에 발행한 것으로 확인되고, 또한 명의상 대표이사인 김OO의 인감증명서상의 도장이 날인된 세금계산서가 실제매출이며, 막도장이 날인된 것은 가공매출임을 시인한 바 있으므로, 막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쟁점세금계산서는 가공매출세금계산서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법인이 실지로 쟁점공사를 한 후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
았다는 주장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
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환
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4)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실관계
(가)청구법인이 2001년 제2기~2002년 제1기 과세기간중 김OO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을 공제하고 매입액을 손금산입하여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신고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매입액을 손금불산입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과세한 사실이 결정결의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OO세무서장이 쟁점거래처에 대하여 조사한 내용을 보면, 상호는 OOOO, 사업장 소재지는 OOOOO OOO OOO OOOOO, 대표자는 김OO, 업종은 건설업(건설기계 대여), 1995.10.18 개업하여 2002.11.25 폐업(세무서장이 직권으로 폐업처리)하였으며, 2001년 제1기중 247,333천원의 세금계산서불부합자료가 발생하여 조사하였고, 조사결과 김OO이 1999년 제1기부터 2002년 제1기까지 총 1,180백만원 상당의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 하여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 2에 의하여 2002.11.20 김OO과 실지 행위를 한 남편 이OO을 서울지방검찰청에 고발하고 관련자료를 관할세무서장에게 과세자료로 활용하도록 통보한 것으로 되어있고, 조사과정에서 이OO은 본인이 금융기관 부채 및 체납액이 있어 처 김OO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며, OOOO 주식회사에 지입으로 소속되어 있으면서 안양시내 소재 OOOO에서 배차하여 주면 본인이 건설현장에서 포크레인으로 작업(통상 임대라고 함)하고 장비임대료를 받았으며, 세금계산서를 보면 실제매출은 처 김OO의 인감증명상의 동그란 도장이 찍혀있고 가공매출은 막도장이 찍혀 있으며, 가공매출세금계산서는 OOOO(이름 불명)이라는 사람이 발행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되어있다.
(다) 청구법인은 1998년도 설립하여 현재 계속사업자로서체납한 국세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며, 연도별 수입금액,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및 법인세 납부세액을 보면 아래와 같다.
(OO O OO)
(라)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로부터 실지로 포크레인 건설용역을 공급받은 후, 그에 대한 거래대금을 지급하였다는 입증자료들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첫째, 청구법인에게 하도급을 준 원도급자인 OOOOOO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와 청구법인간에 체결된 쟁점공사 건에 대한「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의 내용을 보면 아래와 같다.
(OOO OO)
※ 청구외법인은 2001.10.9. 위 공사에 대해 건설공제조합으로부터 보증을받음.
둘째,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에게 하도급을 준 청구외법인은 2001.10.9 건설공제조합으로부터 보증금액 86,011,884원, 계약금액 860,118,840원에 상당하는「계약보증서」를 받아 안양시 건설사업소에 이를 제시한 사실이 확인된다.
셋째,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로부터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포크레인 건설용역을 공급받았고, 그에 대한 거래대금을 아래와 같이 현금 및 무통장입금한 후에 쟁점거래처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OOO O)
넷째, 청구법인은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1일 작업확인서」, 계정별 원장, 대체전표, 거래명세서 등을 제시하고 있다.
(2) 판 단
청구법인에게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쟁점거래처의 사업자등록 명의자는 김OO이나 실지사업자인 남편인 이OO이 경기도 안양시를 근거지로 하여 소유한 중기로써 사업을 영위하면서 일부는 정당하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여 100%자료상이 아닌 것으로 나타나 김OO으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전부 가공으로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고, 또한 OO세무서장은 이OO의 진술만을 근거로 하여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사실에 대하여는 확인도 하지 아니하고 가공이라고 판단하여 과세자료를 통보하였으며, 처분청 또한 단순히 통보받은 과세자료만을 근거로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를 자료상혐의자로 고발된 자와의 거래라 하여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하였으나, 청구법인의 그 간의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신고상황, 청구법인이 제시한 쟁점공사와 관련된 하도급계약서 및 건설공제조합의 계약보증서, 대금지급에 관한 금융자료 등에 의하면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는 실지거래인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OO OOOOOOOO, OOOOOOOOO, OO OO).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