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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1.17 2017가단111410

사해행위취소

주문

1. 가.

소외 C와 피고 A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11 지분에 관하여 2014. 3. 5. 체결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C에 대한 채권 1) 하나캐피탈주식회사는 2010. 11. 16. C에게 600만 원을 상환기간 24개월, 적용금리 연 29%, 연체이율 연 39%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위 대여금채권은 이오스대부 주식회사, 이오스자산관리제이차대부 유한회사를 거쳐 2015. 11. 23. 원고에게 양도되었다. 2) 원고는 C를 상대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차전46791호로 양수금(이하 원고의 C에 대한 양수금채권을 ‘이 사건 양수금채권’이라 한다)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신청하여 2016. 11. 8. ‘C는 원고에게 6,491,998원 및 위 금액 중 4,645,290원에 대하여 2016. 9.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9%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2016. 11. 30. 확정되었다.

3) 이 사건 양수금채권은 2017. 4. 10. 기준으로 원금 4,645,290원과 이자 및 비용 합계 7,296,394원이 남아 있다. 나. 상속재산 협의분할 등 1) C의 아버지인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3. 11. 20. 사망하였고, 그의 상속인으로는 배우자 피고 A, 자녀 피고 B, C, E, F이 있으며, 상속재산으로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이 있었다.

2) 망인의 상속인들은 2014. 3. 5.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 A가 단독으로 소유하기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 협의분할 약정(이하 ‘이 사건 상속재산 협의분할 약정’이라 한다

)을 하였고, 위 상속재산 협의분할을 원인으로 하여 대구지방법원 등기국 2014. 3. 7. 접수 제49166호로 피고 A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3) 피고 A는 2014. 3. 12. 피고 B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예약을 하였고, 위 부동산에 관하여 위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대구지방법원 등기국 2014. 3. 19. 접수 제56738호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