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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11.17 2016고단1480

분묘발굴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4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1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제주시 E에 있는 고(故) F 부부의 묘 2기(이하 ‘이 사건 분묘’라 한다)가 안치된 제주시 G 토지의 매각 전 소유자들의 부이고, 피고인 A은 이 사건 분묘의 상속인인 H의 7촌 어른이다.

피고인들은 2015. 봄경 위 H에게 위 토지의 매각을 위해 이 사건 분묘의 이장을 허락해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이를 거절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2015. 가을경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각 분묘의 이장을 부탁하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부탁에 따라 2015. 10. 5.경 이 사건 각 분묘를 개봉하고, 유골을 꺼낸 뒤 제주시 I 소재 피고인 A 가족의 묘지공원으로 이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 사건 분묘의 상속인인 H의 허락 없이 분묘를 발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묘적부 등재여부 확인 보고), 수사보고서(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 첨부 보고)

1. 수사보고(묘적계 토지대장 및 등기부등본 첨부), 토지대장(제주시 E), 등기사항전부증명서(제주시 E)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가족공동묘지에 이묘된 고 F 부부의 묘지 및 A의 가족공동묘지 전경사진 편철 보고)

1. 수사보고(관련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160조, 제3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변론이 종결된 후 고소인 겸 이 사건 분묘의 상속인인 H 및 고소인 J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H, J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들은 고령자들로서, 피고인 A은 약 29년 이전에 이종 범행으로 세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 B은 약 12년 전에 한 차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