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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9.02.20 2018나53552

분양대금반환 등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피고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① 분양계약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청구로서 이미 납부한 분양대금의 반환청구로 512,481,000원, ② 차임 및 분양대금 수익금 상당의 손해배상청구로 104,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법정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청구하였다.

제1심법원은 위 ①부분 청구(법정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청구 부분 포함, 이하 같다)는 인용하고, 위 ②부분 청구(지연손해금청구 부분 포함)는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가 패소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위 ①부분 청구에 한정된다.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문 해당 부분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점포의 입점예정일을 지키지 않았고, 원고와 이 사건 분양계약을 체결한 이후에 이 사건 건물에 3층을 증축하느라 이 사건 점포의 층수와 분양면적을 변경하면서도 원고의 동의를 얻지 않았다.

이와 같은 피고의 채무불이행은 이행지체 또는 이행거절에 해당하여 원고가 이 사건 분양계약을 해제할 사유에 해당하는 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로 이 사건 분양계약이 해제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분양대금 512,481,000원 및 이에 대한 법정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 이 사건 분양계약에는 정확한 입점일이 추후 통보되고, 용도변경도 예정되어 있는 것으로 약정되어 있으므로, 원고는 이와 관련하여 피고에게 이의제기를 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점포의 층수 변경이나 면적 변경으로 인하여 원고에게 불이익이 생기지도 않았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