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17. 02: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1%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북 청주시 청원구 C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오동교차로 쪽에서 창리사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138km 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위 도로는 제한속도가 80km 인 곳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던 피고인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ㆍ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제한속도를 준수하며 안전한 방법으로 진행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과속하면서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제때 제동하지도 아니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 방향 전방에서 같은 차로를 따라 같은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60세) 운전의 E 화물차의 적재함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및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혈중알코올감정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교통사고분석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일부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각 벌금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이 사고로 피고인이 입은 상해의 정도 등)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