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4. 7. 08:00경 서울 강서구 C아파트 211동 501호 피고인 집에서, 피해자 D을 소개해준 아파트 경비원인 E에게 “아주머니의 젖가슴이 작고 물이 안 나와서 더 이상 만날 수가 없다.”라고 말하는 등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E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취지로 말을 한 사실은 인정되나, 변호인(피고인)은 이 사건의 경우 공연성 또는 전파가능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나.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고,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게 사실을 유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하지만, 반대로 전파될 가능성이 없다면 특정한 한 사람에게 한 사실의 유포는 공연성이 없다.
한편 위와 같이 전파가능성을 이유로 명예훼손죄의 공연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적어도 미필적 고의가 필요하므로 전파가능성에 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그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도2877 판결 참조). 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E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취지의 말을 한 것은, 평소 친분이 두터운 E과 E이 자신에게 소개해준 여자에 대해 사적인 대화를 나누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피고인이 전파가능성에 관한 인식을 하고 그 위험을 용인하는 의사를 가졌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E은 평소 근무일 오전에 아파트 복도 청소를 하면서 피고인의 집에 들러 차도 마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