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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5.10 2019노4

사기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양형부당) 피고인 A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사실오인)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부탁으로 주식회사 C(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등재된 것일 뿐 투자자를 모집하거나 투자금을 사용하는 데 관여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의 공범이 아니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사유를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피고인 A가 주장하는 여러 양형사유를 포함한 제반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여 적정하게 결정된 것으로 보이고, 달리 원심의 형을 변경할 정도의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나. 피고인 B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

(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9721 판결 등 참조). 또한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 실행이라는 주관적ㆍ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하게 되므로, 공모자 중에서 구성요건 행위 일부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사람이라도 전체 범죄에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 역할이나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해 볼 때,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지 아니하고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고 인정되는 경우라면 이른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