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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5.22 2013노5589

폭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벌금 100만 원)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종류의 수차례의 벌금 전과가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가한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과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