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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4.26 2017고정203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6. 4. 20. 경부터 같은 달 25. 경까지 서울 중랑구 B, 2 층에서 게임 물관리 위원회로부터 등급 분류를 받지 않은 일명 ‘ 야마 토’ 게임 기 30대, 일명 ‘ 포세이돈’ 게임 기 30대를 설치하고, 손님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 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 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2. C 와의 공동 범행 피고인 A은 일당 6만 원을 주는 조건으로 C를 고용하였고, C는 게임 장에서 손님들 심부름을 하고, 청소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들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손님들이 ‘ 야마 토’, ‘ 포세이돈’ 게임을 통해 획득한 게임 머니를 환전 요구하는 경우 수수료 10%를 공제한 100점에 90,000원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무형의 결과물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 E, F, G, H 작성의 각 진술서

1. 압수 조서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