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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10.10 2019가단217288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13,151,860원에서 2019. 5. 1.부터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 1) 피고는 2018. 1. 22. 원고와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에 관하여 보증금 44,740,000원, 차임 월 2,461,580원, 기간 2018. 1. 1.부터 2019. 12. 31.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그곳에서 상가를 운영하여 왔다. 2) 이 사건 임대차계약 당시 피고가 임대료 및 관리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기한까지 미지급한 경우에는 그 미납금액에 대해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연체료를 가산, 납부하고(제4조 제4항), 월 임대료 연체액이 3개월분에 달하여 경고 조치를 받고도 채무 이행을 하지 않았을 때 원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있으며(제15조 제1항 제4호), 임대차계약의 만료일 또는 해지일로부터 10일까지 목적물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피고는 원고에게 위 계약의 만료일 또는 해지일 다음날부터 목적물의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목적물에 책정된 임대료의 1.3배에 상당하는 금액과 실비 발생한 관리비를 임대인에게 납부하기로 약정하였다

(제19조 제1항). 나.

원고의 해지통고 등 1) 원고는 2019. 1. 18. 피고에게 2019. 1. 31.까지 체납한 임대료 등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 2019. 2. 1.자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고, 위 내용증명우편은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2) 2019. 4. 31. 기준으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미지급 채무액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3기 이상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2019. 2.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