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5.03.05 2015고단9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14. 00:15경 창원시 B, 2층에 있는 C 운영의 ‘D’주점에서 술에 취해 술값을 지불하지 않고 소란을 피우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마산동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니 신분증부터 보자, 야이 씹할놈아, 니가 뭔데”라고 욕설을 하고 양손으로 위 경사 F의 가슴을 밀치고 오른쪽 발로 F의 다리를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 참작)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