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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1.07 2019나21179 (1)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대리운전업체인 C와 D계약(이하 ‘이 사건 제1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E와 사이에 F 소유의 G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기명피보험자를 F으로 하여 부부한정운전특약이 포함된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제2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보험자이며, F과 E는 부부이다.

나. C 소속 대리운전자 H은 2018. 5. 13. 22:58경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던 중, 인천 서구 I 부근 도로로 진입하기 위하여 크게 우회전하다가 위 도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진행하던 J 차량을 충격하였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E가 요추의 염좌 및 긴장,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제1보험계약의 보험자로서 2018. 11. 12.까지 E의 치료비로 K한의원에 1,793,24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라.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하 ‘자동차손배법’이라고 한다) 시행령 [별표 제1호]

1. 상해 구분별 한도금액 제12급 제3호는 척추 염좌의 책임보험금 보상한도로 1,200,000원을 규정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9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E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자동차손배법 시행령 [별표 제1호]

1. 상해 구분별 한도금액 제12급 제3호의 척추 염좌에 해당하는 상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E에게 자동차손배법에 따른 책임보험금 보상한도액인 1,200,000원(이하 ‘이 사건 책임보험금’이라고 한다)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데, 원고가 법률상 의무 없이 피고를 위하여 E의 치료비를 보험금으로 지급함으로써 피고의 사무를 관리하였다

할 것이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