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2.16 2016노227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과거 친구의 권유로 마약을 시작하였다가 종교에 의지하면서 행복한 가정을 꾸리는 등 새로운 삶을 시작하였으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다시 한 번 마약에 손을 대고 말았다.
피고인은 이번에야말로 마약을 끊기 위하여 수사기관에서부터 마약사범 제보를 통하여 수사 협조에 최선을 다함과 동시에 단 약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굳히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최대한의 선처를 하길 바란다.
2. 판단 피고인은 동종 마약 범죄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 이 사건 각 마약 범행을 저질렀고, 또한 음주 및 무면허 운전 등 교통범죄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무면허 운전 범행에 나아갔다.
한편 피고인은 마약 수사에 협조하여 마약사범 검거에 상당히 기 여하였고, 교통사고 현장에서 가해자의 현장 이탈을 제지하는 등 사건 해결에 도움을 준 사실도 있다.
그 밖에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경력, 가족관계,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범죄 경력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사정과 원심판결의 양형 이유를 대조하여 보면, 피고인이 항소 이유로 주장하는 여러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