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8.13 2014고정803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15. 16:0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서울 성동구 C, 201동 1007호에서, 피고인이 사용하는 휴대전화(전화번호 D)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카카오톡 메인화면 프로필 사진에 피해자 E의 사진을 업로드하여 게시하고, 상태메시지란에 “행사언니들 F마트 소사장 E 이런 인간 조심합시다 사기꾼”이라고 기재하여 피고인의 카카오톡에 등록된 회원 약 100명에게 공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E이 피고인을 일당 10만 원에 2주간 고용하기로 하였음에도 7일만에 일방적으로 피고인을 해고하였고 급여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 같은 업종에 종사하는 다른 판매원들에게 E을 조심하라고 알리기 위해 카카오톡에 글을 올리게 된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판시 범죄사실은 충분히 인정되고, 피고인의 그러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