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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04.30 2015고단213

산지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산지관리법위반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시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안성시장의 산지전용 허가를 받지 않고 2014. 11. 초순경 안성시 C 임야 6,555㎡중 4,095㎡를 절토하여 산지를 전용하였다.

2.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토지의 형질변경 등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시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안성시장의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않고 2014. 11. 초순경 안성시 C 임야 6,555㎡중 4,095㎡를 절토하여 개발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항공사진 및 현장사진

1. 임야대장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