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2. 1.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3. 11. 15. 홍성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4고단166] 피고인은 2013. 12. 1. 01:30경 보령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카페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를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합계 48,000원 상당의 맥주 8병, 소주 1병 및 안주 1개를 교부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4. 1. 1. 23:00경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208,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이를 각 편취하였다.
[2014고단169] 피고인은 2014. 3. 17. 21:20경 충남 홍성군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를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합계 360,000원 상당의 양주 1병, 맥주 8병, 안주 2개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단216] 피고인은 2014. 1. 25. 01:30경 보령시 I에 있는 피해자 J가 운영하는 ‘K’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를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440,000원 상당의 양주 1병, 맥주 1상자, 기본안주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단289] 피고인은 2014. 2. 12. 20:00경 보령시 L에 있는 피해자 M 운영의 ‘N’ 유흥주점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를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지불할 것처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