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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8.01.16 2017고단61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계 금 사기 피고인은 2015. 9. 경 논산시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 E에게 “ 내가 운영하는 계에 가입하여 매월 120 만원씩 납입하면 마지막 순번에 곗돈 명목으로 3,690만원을 주겠다” 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지인들 로부터 합계 1억원 상당을 차용하여 매월 300~400 만원의 이자를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었고, 자신이 운영하는 노래방과 주점 운영이 어려워 매월 400만원 상당의 적자를 보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계 불입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약속한 순번에 피해자에게 곗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9. 30.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 (F) 로 120만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6. 27.까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합계 2,640만원을 송금 받는 등으로 이를 편취하였다.

2.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6. 2. 19. 불상의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 돈을 빌려 주면 3부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은 필요할 때 언제든지 돌려주겠다” 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지인들 로부터 합계 1억원 상당을 차용하여 매월 300~400 만원의 이자를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었고, 자신이 운영하는 노래방과 주점 운영이 어려워 매월 400만원 상당의 적자를 보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2. 19.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 (G) 로 1,000만원을 차용 금 명목으로 송금 받고, 2017. 4. 27. 700만원, 2017. 6. 3. 300만원을 각 같은 명목으로 송금 받아 합계 2,000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