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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7.19 2018고단382

협박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와 피해자 D( 여, 45세) 는 자매 관계이다.

1. 피고인 B

가.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7. 9. 1. 14:00 경 경기도 광주시 E에 있는 F 고등학교 교장실에서, 위 학교 교장 G에게 ‘ 나는 기자인데, 이 학교 소속 교사 D는 부모와 형제를 제대로 봉양하지 않아서 알리러 왔다.

부모의 돈 2천만 - 3천만 원을 자기가 갖고 내놓지 않는다.

이런 사람이 교직에 있어서 되겠느냐

’ 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부모의 돈을 착복하거나 부모를 봉양하지 않는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협박 피고인은 2017. 8. 4. 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F 고등학교 선생님 D 씨, 제가 고발할까요 제가 알아서 할 테니까 각오할 자신 있으세요

잘못한 게 있는지 모르세요

”, “ 모르면 제가 학교 가서 하고 싶은 대로 해도 되죠

그건 제 마음이예요.

”, “ 학교 선생이라는 게 F 고등학교 선생이라는 게, 내가 그거 다 교육청에 얘기할께요.

”, “ 나 기자 증 있고 다 있어. 당신 나 어떻게 하는지 볼까 8월 16 일날 개 학하시죠

각오하고 계세요.

”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에게 어떤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8. 2. 오후 불상의 장소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 그 분이 뒤에서 험한 말 하지 말고 교사로서 정정당당하게 만나서 얘기 하자고 하신다.

그분 정치하는 분이야.

너 찾으려고 하는 것 같다.

내 생각엔 개학하기 전에 만나는 게 너한테 좋을 것 같아. 그 분 성격에 학교에 갈 수 있어 교장 교감도 만날 수 있는 스펙 있는 분이야.

그 분한테 계속 전화 온다.

뭐라고 해야 할지 빨리 알려줘. 시행하는 사람이라 애들 2-3 명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