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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9.25 2014노150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방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으나, 피고인에게는 도박 관련 전과가 3회 있는 점, 사행성 불법게임장이 사회에 미치는 악영향을 고려할 때 엄중한 처벌이 요구되고, 위와 같은 불법게임장의 운영을 방조하는 행위도 마찬가지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판단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