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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1.04 2020노1664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가. 재물손괴죄에 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이 수도파이프를 자른 것은 사실이지만, 이 부분은 피고인 소유의 물건이므로 재물손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 상해죄에 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이 피해자의 옷을 잡은 사실, 피해자가 피고인을 폭행하여 팔에 침을 뱉은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든 사실은 없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다고 볼 수도 없다.

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200만 원)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재물손괴죄에 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에서는 이에 관하여 자세하게 설시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3. 상해죄에 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일관하여 원심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를 당하였다고 진술하였고, 당시 목격자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계속 밀쳤고, 그 와중에 피해자의 옷이 찢어진 것 같다고 진술한 사실, 범행 다음 날 피해자가 원심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상해를 입었다는 진단서를 발급받은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점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4.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형사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고...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