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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4.28 2019가단518269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8. 17.부터 2020. 4. 28.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가 제조한 차량의 소유자로, 2017. 11. 6. D서비스센터에 위 차량의 수리를 위하여 방문하였다가 직원으로 근무하던 피고 B을 알게 되었다.

나. 원고는 피고 B과 2018. 1.경부터 2.경까지 3~4차례 성관계를 가졌는데, 이를 알게 된 피고 B의 처인 E은 원고를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가단216927호로 불법행위에 기한 정신적 손해배상청구를 하였으나, 위 법원은 2020. 1. 16. 원고가 피고 B이 유부남인 사실을 모르고 성관계를 하였다는 이유로 E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여,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이하 ‘관련 소송’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1, 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이에 관한 판단

가.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성적자기결정권 침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 B은 자신이 유부남인 것을 속이고 원고와 성관계를 하는 등 원고의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으므로, 위자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판단 (1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성적자기결정권은 스스로 선택한 인생관 등을 기초로 각자가 독자적으로 성적 가치관을 확립하고, 이에 따라 자기 스스로 내린 결정에 따라 자기 책임 하에 상대방을 선택하고 성관계를 가질 권리를 의미하는 것인데, 갑 제1 내지 5, 11호증, 을가 제6, 7, 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원고는 피고 B을 차량 수리를 위하여 서비스센터를 방문하였다가 알게된 점, 피고 B은 원고에게 차량 수리 관련하여 의례적인 문자를 보낸 후 “근데 엄청 동안이십니다.”라는 등의 문자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