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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4.20 2017고정1211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10. 14:30 경 경북 청도군 C에 있는 D 에서 그 곳 직원으로 일하는 피해자 E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은행 창구 앞에 놓여 있던 피해 자가 관리하는 현금 9,530원이 들어 있는 불우 이웃 돕기 동전 저금통 1개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