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명도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피고별 인도할 부동산의 표시’ 제②항 기재 각 부동산을...
1.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2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고, 피고 제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다. 가.
원고는 의왕시 C 일원 46,439㎡에 대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을 목적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라 2010. 11. 26. 의왕시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고 2010. 12. 6. 설립등기를 마친 주택재건축사업조합이다.
나. 의왕시장은 원고에 대하여 2014. 2. 12. 사업시행인가를 하고, 2016. 5. 17. 사업시행변경인가를 하였으며, 2016. 8. 9. 관리처분계획인가(이하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인가’라고 한다)를 하고, 같은 날 이를 고시하였다.
다. 피고는 별지 ‘피고별 인도할 부동산의 표시’ 제②항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점유관리하고 있는 사람이고, 이 사건 건물은 위 사업시행구역 내에 있다.
2.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피고 등에 대하여 이 법원 2016가합103038호로 이 사건 소와 같은 내용의 소송을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중복소송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3, 21, 22호증, 을 제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 소송은 이 사건 소와 당사자 및 소송물을 달리하므로, 이 사건 소는 중복소송에 해당하지 않는다.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도시정비법 제49조 제3항에서 정한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가 있는 때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소유자지상권자전세권자임차권자 등 권리자의 사용수익은 정지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