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부존재확인
1. 원고 A의,
가. 피고 테크메이트코리아대부 주식회사에 대한 별지 목록 제1번 채무,
나. 피고...
1. 인정사실
가. C는 원고 A의 동의나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 원고 A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한 다음, 대부업체인 피고 테크메이트코리아대부 주식회사, 피고 주식회사 안전대부에 휴대전화로 전화하여 원고 A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원고 A 명의의 문서를 위조하여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 피고들을 기망하여 위 피고들과 별지 목록 제1번, 제2번 대출계약을 체결하고 대출금을 교부받았다.
나. C는 2014. 10. 2.경 절취한 원고 B의 주민등록증을 이용하여 원고 B 명의로 금융계좌를 개설하고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은 다음, 대부업체인 피고 테크메이트코리아대부 주식회사, 주식회사 안전대부, 주식회사 인터머니대부, 주식회사 위드캐피탈, 아프로파이낸셜대부 주식회사, 미즈사랑대부 주식회사, 산와대부 주식회사, 주식회사 에스비아이저축은행, 주식회사 태강대부와 소외 오케이아프로캐피탈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 전화하여 마치 원고 B인 것처럼 대출을 신청하는 방법으로 위 피고들을 기망하여 위 피고들 및 소외 회사와 별지 목록 제3번부터 제15번까지의 대출계약을 체결하고 대출금을 교부받았다.
한편, 소외 회사는 2015. 7. 30. 피고 아프로파이낸셜대부 주식회사에 별지 목록 제8번 대출계약상의 채권을 양도하고 2016. 2. 29.경 원고 B에게 그 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민사소송법 제150조(피고 주식회사 인터머니대부, 주식회사 위드캐피탈대부, 테크메이트코리아대부 주식회사, 주식회사 안전대부에 대하여), 갑 1 ~ 6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피고 산와대부 주식회사, 아프로파이낸셜대부 주식회사, 미즈사랑대부 주식회사, 주식회사 에스비아이저축은행, 주식회사 태강대부에 대하여)
2.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