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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1.22 2019가단131876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