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20.01.17 2019나53334
대여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이유
1.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2018. 7. 14. 제1심 공동피고 B에게 1억 4,000만 원을 이자 연 24%, 변제기 2019. 5. 1.로 하여 대여(이하 ‘이 사건 대여’라고 한다)하였고, 이에 피고가 연대보증하였으므로, 피고는 B와 연대하여 나머지 대여금 122,690,00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2. 판단 원고는 이 사건 대여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로 차용증(갑 제1호증)을 제시하고 있는데, 피고는 위 차용증 중 연대보증인 란은 위조되었다고 주장하면서 그 진정성립을 부인하고 있으므로 살피건대, 위 차용증 중 연대보증인 란의 진정성립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오히려 갑 제1호증, 을 제2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 차용증 연대보증인 란에 날인된 인장의 한자 중 ‘D’이 피고의 이름인 ‘E’이 아닌, ‘F’으로 되어있는 사실, 위 차용증에 기재된 피고의 주민등록번호도 실제의 번호와 다르게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 달리 피고의 연대보증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