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7.07 2016노332
준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대리기사로서 피해자의 차를 운전하여 목적지 부근에 도착한 후 잠들어 있던 피해자를 깨우기 위해 다리 부분을 살짝 쳤을 뿐 피해자를 추행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 인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피해 자가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다리 부분을 만질 때의 느낌과 그 당시의 정황을 상당히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 인의 추행의 고의를 포함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