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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11.10 2019나32139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대표자로 표시된 C이 부담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D씨 20세손 E을 공동선조로 하여 그 후손들로 구성된 종중이고, 피고는 원고의 종원이다.

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하고, 개별적으로는 순서대로 이 사건 제1, 2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1971. 9. 3. F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는데, 이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경위는 다음과 같다.

1) 이 사건 제1 부동산에 관하여는, 1987. 2. 4. G 앞으로 3/10지분, 피고, H, I 앞으로 각 2/10지분, J 앞으로 1/10지분씩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1987. 2. 4. 위 G, H, I, J의 각 지분 합계 8/10지분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2) 이 사건 제2 부동산에 관하여는, 1985. 3. 20. K, L 앞으로 각 1/2지분씩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1996. 5. 7. 대구지방법원의 확정판결로 위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고 2004. 12. 3. 피고 앞으로 협의분할로 인한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11, 23 내지 2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부동산은 원고의 소유인데, 원고는 1970년경 원고의 종원이자 피고의 아버지인 망 F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명의신탁하였다.

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망 F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고, 이후 망 F의 상속인인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원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 위 명의신탁을 해지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