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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1.18 2016나58611

보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1. 30. 피고와 사이에 화성시 C건물 101호 전체(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보증금 150,000,000원, 월차임 1,1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임차기간 2년(24개월)으로 정하여 원고가 임차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한편 이 사건 건물은 본래 구조 및 등기부상 101호 24평 및 102호 28평으로 구분되어 있었으나 원고가 벽돌로 된 경계 벽을 허물고 하나의 점포로 사용하였는데,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101호는 피고, 102호는 D의 소유였다.

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2. 1. 30. 계약기간의 경과 당시 피고의 이의 없이 그대로 갱신되었으나, 원고가 2014. 4. 4.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 의사를 통보하였다. 라.

그 후 원고가 2014. 11. 5.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였고,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보증금 150,000,000원 중 10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는 원고의 계약해지 통고일로부터 1월이 경과한 2014. 5. 4. 적법하게 해지되었고 원고가 2014. 11. 5.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잔금 50,000,000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공제 등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상회복의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금 1) 원상회복의무의 존부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에서 계약 종료시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피고에게 반환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는 아래의 2)항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