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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5.11 2017가단475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7. 24.부터 피고 주식회사 A는 2017...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가. 피고

나.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