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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12.05 2014고단69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1. 3. 25.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상호불상 오피스텔에서 C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면서 사실은 D로부터 D 명의의 차용증 작성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D에게 위임을 받아 차용증을 작성함. 차용금액 일금 일천사백만원정 주 우리, E 지점을 양도함. 상기 내용에 민형사상 책임을 다합니다.

2011년 3월 25일 D”라고 작성한 후 위 D의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D 명의 인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D의 명의를 모용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차용증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C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차용증이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교부하여 위조된 차용증을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0. 2. 5.경 오산시 F 101호에서, 사실은 D의 어머니인 피해자 G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D에게 “E 운영자금이 필요하니 어머니로부터 2000만 원을 빌려 달라.

매달 이자로 20만 원을 주고 원금을 갚아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여, D를 통하여 위 말을 전해 듣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 거 요 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중 D 진술부분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사본, 입출금 거래내역, 각 나의 사건검색 법 령 적 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